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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정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6:3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앞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하고 한솔마을 7단지 방향에서 정자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마테오성당 방향에서 느티마을 방향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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