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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 없는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9: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 신천둔치 동신교와 신천교 사이 차선 없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동신교 방향에서 신천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곳이었고, 도로 옆 잔디밭에서는 어린이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천 방향에서 신천둔치 방향으로 위 겸용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미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앞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골의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그의 법정대리인인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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