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3』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주) 나인스틸 명의의 C 아우디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4:25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신천교 네거리를 칠성교 방향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28,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