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5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광산교차로를 신창동 쪽에서 비아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