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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4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1. 2.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네거리를 갈마삼거리 방향에서 유성 방향으로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네거리를 갈마삼거리 방향에서 유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783,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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