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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43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차량에서 대기하며 C, D 등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 등 장소로 데려 다 주어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22:49 경 인천 서구 E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 F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G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30 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관련 사진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수사기록 225 쪽)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추징금 산정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아래 전력 1회 외에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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