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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3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역 부근에서 전화로 불특정 남성과 연락하는 이른바 ‘ 폰 팅’ 을 통해 알게 된 남자 손님들이 여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 그 남자 손님이 지정한 장소로 여자를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위 E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를 위해 여성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로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 여, 51세) 을 위 장소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 선비 명목으로 합계 18,4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범행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성매매 알선 영업의 형태, 기간, 규모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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