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1:45 경 대전 동구 C 소재 D 모텔 앞에서, 일명 E 이 여자 종업원 F을 고용하여 불특정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20만 원을 받고 위 F과 남자손님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F을 차에 태워 남자손님에게 데려 다 주어 위 F이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를 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하는 등 E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