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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C 여관 ’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 ’에서, 남자 손님 E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C 여관 ’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F 모텔 ’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4. 18. 22:0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모텔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에 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6.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위 ‘F 모텔 ’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I ’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5. 24.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에서, 남자 손님 K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K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4.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위 ‘I ’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K,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대구지방법원 2014 고단 4806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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