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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385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9.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9. 12.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0. 2.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2.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3. 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2.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852』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6:3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 1층 카운터에서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C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문을 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2:0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옷가게에서 위 옷가게 주인인 피해자 F이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뒤편 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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