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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4. 12.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4. 12. 2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6.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3.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택시운전자격증 1장, 10달러 미국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 05:5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고시원에서, 모텔 직원 I에게 이틀 정도 머물 방을 달라고 말하고 이틀 치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D 소유의 NH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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