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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09 2012고정76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9. 19:00경 대전 서구 B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여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 업주 피해자 C(여, 50세)와 종업원들에게 “야, 너 이리 와서 앉아봐”, “이 씨발년야 이리 오라니까” 라는 등으로 약 2시간 4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 약 20명이 도중에 나가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2. 19. 21:15경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손님 어떤 일로 속상한 일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식당에 손님도 있고,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만 하시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야 너희들은 여기 왜 왔어 이 씨발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검찰총장에게 전화 한통화만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옷 벗을 줄 알아,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잘 걸렸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ROTC 21기 출신이야, 너희들 꼼짝 말고 거기 서있어 내가 청와대 G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들 당장 옷을 벗겨 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2. 19. 21:40경 전항 기재와 같은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따라가다 갑자기 “너 이 씨발놈들 내가 지구대까지 꼭 가야 되겠냐, 내가 H 청장에게 전화 한통화만 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I 경찰차의 오른쪽 뒷바퀴 근처 본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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