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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4643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1. 2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맥주잔을 길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일행과 다투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31. 23:2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43세), 피해자 경위 H(42세)이 업주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조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업주와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그냥 가지 뭐 하러 왔어, 돈 없다 씹할 놈들아, 너그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4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에 인치 중에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48세)에게 물을달라고 하여 물을 갖다 주자 전항의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야 씹할 놈아 수갑을 풀어라, 야 씹할놈아 뭘 쳐다보냐”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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