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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290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 D와 공모하여, 2011. 10. 7. 인천 남동구 E 3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E 8층 G 818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주식회사 C 소유이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818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2011. 10. 7. 1,235만 원, 2011. 11. 7. 1,980만 원, 2012. 4. 2. 1,326만 7,500원 등 합계 금 4,541만 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입금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유죄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재판결과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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