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인천 남동구 D건물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동구 D건물 8층 F 중 809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주식회사 C의 소유이고,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으며,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809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계약금으로 2011. 11. 8.에 12,000,000원, 같은 달 9.에 6,285,000원, 중도금으로 2011. 12. 8.에 24,980,000원, 합계 43,2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