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 A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고, ② 피고인 B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858]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8. 30.경 파주시 F에 있는 G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H에 있는 과수원 992㎡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1억 5,000만원 중 8,300만원은 동액상당의 은행융자를 승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2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다만 중도금과 잔금은 과수원을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후 수익을 내서 지급하겠으니 우선 과수원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과수원을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과수원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약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과수원을 매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수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동우피앤비가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주식회사 동우피앤비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0. 23.경 파주시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