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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6고단3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9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낙찰 받게 해주겠다. 알선 수수료로 2,00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1,000만원을 낼 테니 1,000만원을 달라. 낙찰을 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낙찰 받게 해주거나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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