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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화에 코 메트로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아파트 매매대금을 부쳐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순 번 2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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