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전무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2. 1. 2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F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 801, 802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주식회사 D의 소유이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하였을 뿐이고, 그 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801, 8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1. 20. 5,000만 원, 2012. 1. 31. 3,500만 원, 2012. 2. 13. 3,5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