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7 2019고단1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D(소재불명) 등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노숙자를 법인의 대표로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운영자 등 범죄단체에 일정한 월 이용료를 받고 양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불상자의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법인 설립 및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및 통장 개설팀장’이라는 역할을 맡아 법인을 설립하고, 일명 ‘필드’의 역할을 하는 E, F, G, H 등에게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이들로 하여금 법인 계좌를 개설하도록 시킨 후 이들로부터 개설된 통장과 체크(현금)카드, OTP 등을 받아 D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① 피고인 A은 ㈜I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7. 1. 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신사중앙 지점에서, ’필드‘ 역할을 한 E에게 위 ㈜I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개설하게 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현금)카드, OTP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D에게 넘겨주는 등 2016. 12.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② 피고인 B은 ㈜M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7. 2. 22.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K은행 양평동지점에서, ‘필드’ 역할을 한 E에게 위 ㈜M 명의의 K은행 계좌(O)를 개설하게 하여 해당 계좌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