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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구조] 피고인은 2011. 6.경 성명불상자들(일명 ‘C’, ‘D’)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 설립,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차량 구입 등을 하여 주면 월 100~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일명 ‘C’, ‘D’과 함께 사실은 법인을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의자를 법인의 대표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고, 설립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일명 ‘C’, ‘D’은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 등에게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일명 ‘D’에게 교부하고, ‘D’은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법무사 G에게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설립 대행을 의뢰하여, G 법무사가 2011. 7. 15.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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