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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증 제 7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일명 E으로 불린 자로서, 성명 불상자( 일명 F) 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노숙자들을 고시원에 투숙시켜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F 이 노숙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면 그 자료를 받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F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F은 노숙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을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4.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에 있는 청량리 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G에게 접근하여 “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고시원 방 값과 매일 2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 ”라고 한 다음, F은 G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증명서를 받아 G 명의로 주식회사 H 이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경 I으로 하여금 기업은행 군자 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J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F에게 넘기고, F은 이를 그 무렵 불 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8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을 개설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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