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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5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C(일명 ‘D’), E(일명 ‘F’) 등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이하 ‘유령법인’이라 함)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등을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범죄조직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위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G, H 등 유령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이들을 C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G, H 등은 유령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I, E 등은 C의 지시를 받아 G 등과 함께 혹은 그들을 대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C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2. 3.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자신의 지인인 H을 소개시켜 주어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C, I 등은 피고인 B을 통해 전달받은 H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서류를 이용해 H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J’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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