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T 와 피고인 A은 법인을 설립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지인들 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V은 법인을 설립할 사람들을 피고인 T 와 피고인 A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U는 공범들 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 일명 ‘W’ )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8. 경 X에게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X의 명의로 ‘ 주식회사 Y’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2. 14. 경 X으로 하여금 구미 3공단 2로 331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개의 계좌 (Z, AA)를, 구미 AB에 있는 AC 조합에서 1개의 계좌 (AD )를 각각 개설하게 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U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U는 체크카드와 OTP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순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