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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0 2017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4: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일방통행 도로를 시속 약 6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실선이 있는 2차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통행 방향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선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19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19 세)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 세 )를 도로로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그랜저 XG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J 소유의 K 투 싼 승용차량 우측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당시 위 투 싼 승용차량 근처에 있던 피해자 L( 여, 63세 )으로 하여금 놀라 황급히 옆으로 피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피부 결손( 아래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당시 위와 같이 사고를 목격하고 황급히 도로 옆으로 피한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등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XG 승용차량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44,693원, 투 싼 승용차량 문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347,343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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