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2:35 경 인천시 서구 검단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345 리치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35 경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345 리치 타운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량을 유 승아파트 쪽에서 서 구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투 싼 승용차량 앞쪽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25세) 운전의 D 말리 부 승용차량 뒤 범퍼 우측 부위를 피고 인의 투 싼 차량 앞 범퍼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