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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04 2018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궁원 쪽에서 힐 튼 호텔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투 싼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2세) 운전의 F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GOLF 2.0 TDI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OLF 2.0 TDI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OLF 2.0 TDI 승용차를 수리 비 15,011,641원이 들도록, 위 연석을 수리 비 239,0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주시 보문로 370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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