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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6 2016고단1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3.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송정 1 교 차로 쪽에서 소정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방향 앞쪽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기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49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E 투 싼 승용차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6 세) 운전의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위 G 투 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47 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E 투 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G 투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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