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7.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56』 피고인은 2019. 10. 29. 14: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D의 팔을 2회 때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민원상담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68』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9. 30. 15: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과일가게 앞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18: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후 성기를 드러낸 채 계속해서 서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4. 17:2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생선가게 앞길에서 그 곳에 상인들이나 손님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상공무원 및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의 변경), 수사보고(영상 CD 분석), 공무집행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