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6. 18. 06:50경 대전 서구 B, 건물 입구 앞에서 C(여, 47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03:15경 대전 서구 D건물 1층 복도 유리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 중인 E(여, 24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4. 18:50경 대전 서구 F건물, 1층 건물내부 출입구에서 G(여, 23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1.부터 대전 서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가전제품 판매원으로 근무를 하여 신상정보인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등), 각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촬영사진,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신상정보대상자 점검자료(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