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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0 2015고단11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0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칼국수를 먹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칼국수 그릇을 집어 던지고 갑자기 성기를 꺼내어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 있는 불상의 손님 8명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하반신을 드러낸 채로 대변을 보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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