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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3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4. 1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D(여, 27세)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09:1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건너편 버스승강장에서 F(여, 30세), G(여, 24세)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09:0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서 G(여, 24세)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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