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대전시 서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2010.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는 대전시 중구 D빌딩 301호에서 ‘E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0. 3. 4. 대출신청자 F에게 대부업체인 ‘G’로부터 15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액의 10%인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명에게 합계 212,300,000원의 대부를 중개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위 ‘E 캐피탈 사무실’에서,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대출중개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H(I, J)을 비롯한 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은행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1명당 5,000원 내지 20,000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인터넷 네이트온 아이디로 넘겨받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중순 일자불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