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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5. 4. 16.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번지 불상 사무실에서, 2015. 4. 25.경부터 2015. 5. 29.경까지는 같은 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각각 상호 없는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대부중개수수료를 입금 받을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C, D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원하는 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이와 같이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고객의 신용 정보를 확인한 다음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소개하고 구비 서류를 안내하는 등 대부중개행위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통장으로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입금 받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가.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별지(1)과 같은 개인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직장, 대출내역 등의 개인정보 1,133건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대부중개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 30만 원을 주고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별지(2)와 같은 개인의 이름, 전화번호, 직장,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 268건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대부중개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 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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