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3. 1.경까지 대부중개업체인 ‘C’을 운영하였고,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로부터 신용카드사 고객 약 67,000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F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부중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E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로부터 신용카드사 고객 약 120,000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F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부중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대출중개 영업 등의 영리 목적으로 외부로 대량 반출된 신용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그것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점을 알면서도 F로부터 2회에 걸쳐 약 187,000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