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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2 2015고단28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3. 1.경까지 대부중개업체인 ‘C’을 운영하였고,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로부터 신용카드사 고객 약 67,000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F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부중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E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로부터 신용카드사 고객 약 120,000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F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부중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대출중개 영업 등의 영리 목적으로 외부로 대량 반출된 신용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그것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점을 알면서도 F로부터 2회에 걸쳐 약 187,000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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