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C빌딩 6동 601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E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은 (주)E의 광고주에게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D으로부터 불상의 신문 배포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광고주에게 제공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1.경 위 사무실에서, 불상의 신문 배포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5,301건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1. 27.경 위 사무실에서, 불상의 신문 배포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38,186건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