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0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G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가입 유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해 주고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G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총 2,000건의 개인정보 DB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1.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에 있는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G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택은행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계좌로 10만원, 2012. 7. 12. 10만원, 2012. 7. 13. 10만원, 2012. 7. 16. 10만원, 2012. 7. 17. 10만원, 2012. 7. 18. 10만원을 각각 송금해 주고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G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총 60,000건의 개인정보 DB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104동 602호 자신의 집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G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의 외환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