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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1 2018고단12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강원 영월군 D, E 등 토지를 영월군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으로, 위 토지와 인접한 F( 영월군 소유, 이하 ’F 토지‘ 라 한다) 토지도 실질적으로 점용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 7. 경 위 D, E 등 C 소유 토지를 유원 지로 활용하고자 C으로부터 임차하였는바, 계약 당시 C으로부터 “ 내가 영월군 소유인 F 토지도 향후 매수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 명의를 내 명의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F 토지에 대해 영월군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때에도 점용허가 명의는 내 명의로 하여야 한다.

” 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해 합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토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매수하고자, 2016. 10. 하순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 군청에서 담당 공무원인 G에게 “F 토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고자 한다.

인접 토지 소유자인 C으로부터 C의 토지도 매수하기로 하였다.

” 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G으로부터 “ 점용허가 등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자인 C의 이의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동의서나 인접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라.” 는 취지로 거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점용허가는 임대인으로 한다.

” 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빠진 임대차 계약서 및 F 토지에 대한 C 명의의 매수동의 서 등을 제출하여 F 토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고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임대차 계약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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