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3. 26.경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구거 1,177㎡ 중 595㎡(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위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4. 4. 8.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하천부지 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 한다
)를 하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원고의 신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하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였다. 하천점용허가 내역 허가번호 : C 점용위치 : 이 사건 하천부지 점용목적 : 잔디실험연구소 설치 점용면적 : 595㎡ 점용기간 : 2014. 4. 1.~2016. 12. 31.(2년 9월간) <소급허가> 허가조건 : 별첨 허가증 참조 하천점용료 (2014. 4. 1.~2014. 12. 31.) : 1,214,900원 점용료 : 1,104,460원, 부가가치세(10%) : 110,440원 * 하천점용허가증에 첨부된 허가조건 [일반사항
1. 점용(사용)이 만료 또는 취소 시 수허가자 부담으로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함. [특별준수사항]
6. 강남구에서 공익적 사유로 점용허가 불허 통보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강남구의 지시에 적극 따른다(이 경우 강남구는 점용허가 종료일 30일 전까지 통보한다). 7.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하천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8. 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강남구의 공익적 사유의 협조 요구 시 언제든지 이에 응한다.
9.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강남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