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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482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피닉스산업(이하 '피닉스산업'이라고 한다

)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동화산업개발(이하 '동화산업개발'이라고 한다

)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2) 피닉스산업은 2012. 3.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주었다가, 2012. 9. 2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피닉스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하나다올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 11.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닉스산업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닉스산업은 2012. 11. 2.경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마쳐 주었다. 4)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고, 피고 B과 D은 피고 C을 통하여 위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1 피고 B은, 피닉스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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