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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가단346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11, 12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피닉스산업(이하 '피닉스산업'이라고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동화산업개발(이하 '동화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데, 피닉스산업은 2012. 3. 8.경 위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9. 28.경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 26.경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피닉스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닉스산업은 2012. 11. 16.경 위 주상복합건물 중 구분소유 건물(504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마쳐 주었다.

다. 그런데 피닉스산업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을 3억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전체 매매대금을 2억 3,3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면서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300만 원을 2012. 11. 16.경 원고가 피닉스산업의 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잔금 8,000만 원은 원고의 피닉스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채권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7. 13.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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