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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4가단5231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7,395,400원과 2015.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주식회사 엘제이산업(이하 '엘제이산업‘이라 한다)이 2007. 4.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엘제이산업은 2007. 6. 29.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8. 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엘제이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위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0. 11.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엘제이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이프는 2010. 11. 30.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엘제이산업은 2010. 11. 30. 원고와 사이에 우선수익권자를 한국저축은행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이프가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한국저축은행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용인시 기흥구 A건물 1층부터 9층까지 41개 호수에 관한 공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1. 1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 2011. 11. 17.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라.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위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1. 신청인(‘피고’를 칭한다)은 엘제이산업으로부터 본 공매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2005. 11. 11. 그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857,200,000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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