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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114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대전 C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2007. 3.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신탁회사’라고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신탁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9. 3. 16. 종래 B에 대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6.부터 2010.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채권으로 대체하였다.

다. B은 2012. 4. 9.경 원고에 대한 공사비 등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즉시 원고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2. 4. 10. 소외 신탁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4. 5. 9.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고 2009. 3. 23.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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