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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나10125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대전 C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2007. 3.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신탁회사’라고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신탁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9. 3. 16.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6.부터 2010.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3. 17. B 측에 1억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B은 2012. 4. 9.경 원고에 대한 공사비 등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즉시 원고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2. 4. 10. 소외 신탁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4. 5. 9.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고 2009. 3. 23.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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