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760,000원 및 2014. 5.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피닉스산업(이하 '피닉스산업'이라고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동화산업개발(이하 ‘동화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시공사이다.
나. 피닉스산업은 2012. 3.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닉스산업은 2012. 9.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피닉스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다시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 11.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 건물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4. 25.경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택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D와 함께 동화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