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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7누367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면 12-13행 “인건비단가”를 “인건비단가 중 최고가”로 고침

나. 제1심 판결문 6면 밑에서 5행 “을 제21호증이 1”을 “을 제21호증의 1”로 고침

다. 제1심 판결문 7면 6행 “갑 제11호증”을 "갑 제11호증, 을 제38호증의 4"로 고침

라. 제1심 판결문 7면 10행 “사실을”을 “사실, 미래에셋생명이 2008. 4. 30. 에스케이씨앤씨와 정보시스템 운영인력(50명에서 21명으로 감축) 및 그에 따른 IT 아웃소싱 기본 비용(4,764,000,000원에서 2,215,000,000원으로 감축)을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투입하기로 합의한 사실을”로 고침

마. 제1심 판결문 7면 밑에서 8행 “피고가”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약상 요구되는 용역의 수준이 높을 경우 투입 인력 등을 늘리지 아니한 채 인건비단가(간접비)를 높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입 인력 일부를 실제 기술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도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용역대금 총액이 아닌 인건비단가만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제1심 판결문 8면 5행 “하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그와 달리 삼성SDS가 2008년경 삼성SDI, 삼성전자에게 고시단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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