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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0. 선고 2017누36764 판결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등[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107(2017. 01. 20)

제목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등

요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

2017누367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7. 05. 30

판결선고

2017. 06.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4.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830,043,85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896,703,13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6. 2.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234,361,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745,729,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면 12-13행 "인건비단가"를 "인건비단가 중 최고가"로 고침

나. 제1심 판결문 6면 밑에서 5행 "을 제21호증이 1"을 "을 제21호증의 1"로 고침

다. 제1심 판결문 7면 6행 "갑 제11호증"을 "갑 제11호증, 을 제38호증의 4"로 고침

라. 제1심 판결문 7면 10행 "사실을"을 "사실, □□□□생명이 2008. 4. 30. ○○○○와 정보시스템 운영인력(50명에서 21명으로 감축) 및 그에 따른 IT 아웃소싱 기본 비용(4,764,000,000원에서 2,215,000,000원으로 감축)을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투입하기로 합의한 사실을"로 고침

마. 제1심 판결문 7면 밑에서 8행 "피고가"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약상 요구되는 용역의 수준이 높을 경우 투입 인력 등을 늘리지 아니한 채 인건비단가(간접비)를 높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입 인력 일부를 실제 기술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도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용역대금 총액이 아닌 인건비단가만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제1심 판결문 8면 5행 "하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그와 달리 ▲▲▲가 2008년경 ▽▽▽, △△△에게 고시단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인건비단가를 적용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던 사실도 있다(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

사. 제1심 판결문 9면 8행 "따라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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