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나2012329
출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갑 제2, 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로, 5행의 “내용증명우편 등”을 “내용증명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20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9면 19행의 “을 제1,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1면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439,706,95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갑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한 돈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