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1,184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25.경 피고와 L자형 옹벽 및 PC BOX의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28.부터 2017. 6. 22.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을 제작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을 특정하지 않고 원고가 작업을 위해 투입한 실비와 이윤을 정산한 대금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작업한 기간 동안 지출한 실비 합계 104,699,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 중 실비와 이윤을 정산한 대금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출한 실비 합계 104,699,48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살피건대 갑 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내용 중 물품대금을 실비와 이윤을 정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제품 생산량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50,441,184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50,441,1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제시한 L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