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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4 2015가합56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자금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2010. 8. 9.경부터 2011. 1. 6.까지 원고 및 G 부총경리 J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업무협약 제10조에서 정한 조건과 일치한다.

③ 위 사용금액 중 691,612위안은 G의 공장용지 계약금 등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④ 공사비로 사용된 1,689,365위안도 G의 운영경비로 볼 수 있다.

피고는 G의 엘지디스플레이 구매대행회사(Serve One) 등록을 책임졌는데, 등록에 필요한 사전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G은 E이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수행하고, E은 G이 투입한 공사비 및 이윤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산이 G과 E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⑤ G과 E은 2010. 12. 16. 공사 1 내지 10 등과 관련하여 결산한 결과 E이 G에 724,365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제15호증 중 * 4)항}. ⑥ G과 E은 2011. 4. 6. 피고가 작성한 자금일보(을 제10호증)에 기초하여 결산하였고, 공사 1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한 1,340,990위안 중 990위안을 버린 나머지 1,340,000위안을 E이 G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사11-1 내지 11-14에 관한 엘지디스플레이의 매출원가(LGD Purchase Order): 1,617,369위안 G이 지출한 공사비: 1,033,604위안 위 공사비에 대한 이자(이율 3%): 31,008위안 (공사비 1,033,604위안 × 0.03) 공사11-1 내지 11-14 수행에 따른 예상이윤: 552,757위안 {매출원가 1,617,369위안 - (공사비 1,033,604위안 이자 31,008위안)} G의 예상이윤 276,378위안 (총 예상이윤 552,757위안 ÷ 2) E이 G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1,340,990위안 {(공사비 1,033,604위안 이자 31,008위안) G의 예상이윤 276,378위안 ⑦ 위 2011. 4. 6.자 결산에 의하면, G은 E에 2,200,000원과 90,000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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